법률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개정 2011.5.30>

제26조 (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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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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