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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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자료
3. 그 밖에 지하수의 이용ㆍ관리에 관련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ㆍ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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