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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