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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