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20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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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ㆍ조사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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