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지 말 것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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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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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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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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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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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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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fd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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