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1.7.27>

제29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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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1.7.27>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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