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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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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