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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