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위임규정)

직무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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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736호,2006.11.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무대리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는 이 영에 따른 직무대리자로 본다.

부칙 <제22956호,2011.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6>까지 생략


<237> 직무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3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일부개정령) <제26568호,2015.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155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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