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9조의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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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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