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겸업 금지)
직업안정법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한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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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489999d -
2021-08-17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954c631 -
2020-05-26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8ad474 -
2019-04-30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5d493c -
2018-04-17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767ecca -
2015-01-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8c87c0d -
2014-05-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08829d8 -
2011-09-15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2cd6d3 -
2010-06-04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750bf4 -
2009-10-09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b626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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