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개정 2009.10.9>

제30조 (국외 취업자의 모집)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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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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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 대법원
  2. 판례 사기·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