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제35조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직업안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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