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직업안정법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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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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