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4조 (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7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7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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