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6조 (지도ㆍ감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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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사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3.3.23,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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