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조 (검사 등의 시험방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의 시험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②** 검사등의 재검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시험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2.11.15, 2013.3.23, 2020.9.11>

1.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험방법
2. 제조업소에서 정한 시험방법
3.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권고하는 시험방법(제1호나 제2호의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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