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9조 (방사선구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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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면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구역에는 별표 5의 방사선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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