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7.4>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