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