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4조 (의사의 공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 등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