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형의 감경 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의 증언 또는 감정을 하고 그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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