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등)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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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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