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6.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받으면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6.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10.6.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8-08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c8612 -
2019-01-15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815d2 -
2017-07-2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a2ba -
2016-01-27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c22dd -
2016-01-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825ed -
2010-06-04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298c06 -
2010-05-20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b443e -
2009-02-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ce650 -
2008-12-3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707201 -
2008-03-2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b9e0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