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제23조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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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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