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개정 2008.9.25>

제39조 (작업전환수당의 신청)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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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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