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삭제 <2009.2.6>
**②**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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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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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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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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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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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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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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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0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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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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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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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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