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질병대응센터

제25조 (직무)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질병대응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해야 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23.9.26>

1. 센터 및 출장소의 서무, 기록물 관리, 예산ㆍ결산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감염병ㆍ내성균ㆍ결핵ㆍ의료관련감염병의 감시ㆍ조사 및 유관기관 지원
3. 감염병에 대한 감시ㆍ역학조사ㆍ진단ㆍ분석과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 및 병원체 분석
4. 국가가 설립ㆍ지정하는 감염병병원의 관리ㆍ지원 및 감염병 대비ㆍ대응 자원 비축ㆍ관리
5.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 감염병 유행 시 검역지원 인력 및 격리시설 확보, 검역 정보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검역감염병 진단검사, 병원체 감시ㆍ검사 및 매개체 서식 분포 등 조사
7. 민간 감염병 검사기관 기술지도ㆍ조정, 검사 질 관리 및 진단역량 강화 지원
8. 감염병 등 질병 대응과 건강영양, 만성질환, 손상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9. 국민건강영양조사, 구강건강실태조사 등 만성질환 및 건강행태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
10.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1. 만성질환, 손상 조사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조사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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