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 (검사대상물의 처리)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반환하지 않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