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14조 (과태료의 산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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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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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