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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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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