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관할 법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설 2026.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설 2026.3.17>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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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8f1a595 -
2020-12-29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efc081e -
2020-02-04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3b5a446 -
2018-12-18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f10069 -
2016-12-02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3886a31 -
2011-04-05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59fa7b9 -
2009-04-0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ba24daf -
2007-12-2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a22f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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