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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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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