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38조 (항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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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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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