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이의신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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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8f1a595 -
2020-12-29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efc081e -
2020-02-04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3b5a446 -
2018-12-18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ef10069 -
2016-12-02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3886a31 -
2011-04-05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
@59fa7b9 -
2009-04-0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타법개정)
@ba24daf -
2007-12-21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a22f0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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