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개정 2010.1.18>

제11조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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