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집단에너지사업법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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