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공급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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