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조의1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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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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