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정 2010.1.18>

제29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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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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