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개정 2010.1.18>

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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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4.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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