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정 2010.1.18>

제36조 (직원의 임용)

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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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
2. 근무성적
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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