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정 2010.1.18>

제39조 (대리인의 선임)

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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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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