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6.3.17>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58bd060 -
2026-03-10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5687cc -
2025-10-01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a690e61 -
2025-05-2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eca332 -
2023-06-13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5844519 -
2022-10-1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9bad4e -
2020-02-04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0ba7622 -
2019-01-15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a1c866 -
2018-04-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1533afb -
2017-11-2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d0c6739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