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집단에너지사업법
**①** 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하천ㆍ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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