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검사)
집단에너지사업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의 영업소ㆍ사업소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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