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자금 등의 지원)
집단에너지사업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6.3.17>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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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58bd060 -
2026-03-10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5687cc -
2025-10-01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a690e61 -
2025-05-2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eca332 -
2023-06-13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5844519 -
2022-10-1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9bad4e -
2020-02-04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0ba7622 -
2019-01-15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a1c866 -
2018-04-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1533afb -
2017-11-2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d0c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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