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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