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2010.3.31>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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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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